"제주서 같이 살자" 10대 가출시켜 감금·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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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채팅 앱 통해 만나 가출 유도
징역 13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징역 13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부터 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 안 또는 주거지에서 10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에 사는 B양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났다. B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자 "제주에서 나랑 같이 살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가출을 유도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