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발사 前직원 "카톡방에 연인대화 돌려보며 웃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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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
계속된 논란 끝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 결정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이번엔 개발 단계에서 카카오톡 대화 수집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직원은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연인들의 카톡 대화를 돌려보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연인들 사이에 성관계 관련 대화를 나눈 데이터(대화 로그)가 있었는데 한 개발자가 회사 전체 대화방에 'ㅋㅋ' 하면서 캡처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이라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이루다를 개발했다. 연애의 과학은 연인이나 호감 가는 사람과 나눈 카톡 대화를 집어넣고 2000~5000원가량 결제하면 답장 시간 등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애정도 수치를 보여주는 앱이다.
이루다는 이 앱에 이용자들이 집어넣은 카톡 대화를 데이터 삼아 개발됐다. 스캐터랩 측은 대화 양이 약 100억 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한 명이 두 번 정도 (연인 간의 성적 대화를)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스캐터랩 직원 50여 명이 전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등 관리자급 직원들은 부적절한 공유에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제재하지도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웃긴 인터넷 글을 보는 정도의 분위기였고 다른 성희롱이나 조롱은 없었다"며 "스캐터랩 직원들은 (부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애의 과학 앱에서 카톡 대화 분석 기능은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스캐터랩에 권위적이거나 성차별적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공유에) 여직원도 'ㅋㅋ' 하기도 했고, 남녀가 같이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문화이기도 했다"며 "스캐터랩이 논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열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A씨 주장에 대해 스캐터랩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전날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개인들의 사적 카톡 대화를 이용한 부분이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사업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스캐터랩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카톡 대화를 정보 주체들의 동의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들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활용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고 고지했다.
다만 스캐터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조사 당국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스캐터랩이 수집해 활용한 데이터가 두 사람 간 '대화'라는 점에서 이용자들과 대화한 상대들의 직접적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카톡을 이루다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업 자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직원은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연인들의 카톡 대화를 돌려보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연인들 사이에 성관계 관련 대화를 나눈 데이터(대화 로그)가 있었는데 한 개발자가 회사 전체 대화방에 'ㅋㅋ' 하면서 캡처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이라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이루다를 개발했다. 연애의 과학은 연인이나 호감 가는 사람과 나눈 카톡 대화를 집어넣고 2000~5000원가량 결제하면 답장 시간 등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애정도 수치를 보여주는 앱이다.
이루다는 이 앱에 이용자들이 집어넣은 카톡 대화를 데이터 삼아 개발됐다. 스캐터랩 측은 대화 양이 약 100억 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한 명이 두 번 정도 (연인 간의 성적 대화를)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스캐터랩 직원 50여 명이 전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등 관리자급 직원들은 부적절한 공유에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제재하지도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웃긴 인터넷 글을 보는 정도의 분위기였고 다른 성희롱이나 조롱은 없었다"며 "스캐터랩 직원들은 (부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애의 과학 앱에서 카톡 대화 분석 기능은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스캐터랩에 권위적이거나 성차별적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공유에) 여직원도 'ㅋㅋ' 하기도 했고, 남녀가 같이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문화이기도 했다"며 "스캐터랩이 논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열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A씨 주장에 대해 스캐터랩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전날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개인들의 사적 카톡 대화를 이용한 부분이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사업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스캐터랩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카톡 대화를 정보 주체들의 동의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들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활용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고 고지했다.
다만 스캐터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조사 당국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스캐터랩이 수집해 활용한 데이터가 두 사람 간 '대화'라는 점에서 이용자들과 대화한 상대들의 직접적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카톡을 이루다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업 자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