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러 차례 결재하며 개인 치적 홍보 충분히 인식했을 것"
이 군수 측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 결재만 했을 뿐 관여는 안 해"
선거법 위반 이선호 울주군수에 벌금 200만원 구형
사진전을 통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사진전에 이 군수 캐리커처가 등장해 사실상 개인을 홍보한 것이다"며 "이 군수가 당시 홍보 최종안을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당시 사진전은 정상적인 구정 업무였고 군수는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했을 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