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내일 선고공판 열린다…유죄판결 나올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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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 구형
"신천지 위법행위로 국민이 위험에 노출"
"신천지 위법행위로 국민이 위험에 노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했고 이는 절대복종의 조직문화에 의한 것"이라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이 총회장은 "나는 단 한 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거나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신천지 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법원은 총 5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18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을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했고 이는 절대복종의 조직문화에 의한 것"이라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이 총회장은 "나는 단 한 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거나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신천지 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법원은 총 5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18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을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