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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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하려고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20대 초반·여)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했다. 이어 손을 B씨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을 들이댔고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면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도 않았다"고 항변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