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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코고리 마스크'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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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균·바이러스 예방 주장, 식약처 전날 의료기기법 위반 고발
    생산업체 대표 "27년간 감염병 예방 효과 입증" 주장
    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코고리 마스크' 경찰 수사(종합)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제 막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홍보해왔다.

    업체 측은 식약처의 고발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지난 27년 동안 감염병 예방 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라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고리 마스크를 하루빨리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선량한 업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허위라며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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