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피해자들 반발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모두 무죄
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사법부의 기만"
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사법부의 기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CMIT·MIT 성분은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이어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일부 전문가는 '사람에게 이미 폐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며 "이 같은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이날 재판부가 CMIT·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법원 "CMIT·MIT 성분과 폐 질환·천식 인과관계 입증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 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CMIT·MIT 성분은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이어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일부 전문가는 '사람에게 이미 폐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며 "이 같은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이날 재판부가 CMIT·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