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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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시와 다른 CMIT 성분
폐질환 유발하는지 입증 안돼"
피해자들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폐질환 유발하는지 입증 안돼"
피해자들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MIT, MIT 성분은 앞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시행됐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시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 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가 CMIT, 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이어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등과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이 무죄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MIT, MIT 성분은 앞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시행됐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시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 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가 CMIT, 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이어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등과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이 무죄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