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구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남구 자치행정과는 이 기간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징계 대상자 3명의 명단을 전달받고도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또 훈계 처분 대상자의 경우 명단조차 확인하지 않아 모두 40명의 감점 대상자에 대한 처리가 누락됐다.
광주시 감사위는 이러한 부실 행정을 한 관계자 5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남아있는 무허가 가건물 15개에 대해 철거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사로 드러났다.
차고지 임대 기간이 지난 화물자동차 43대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 역시 없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2천600여만원을 누락하거나 적게 부과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하고 누락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하수 유입량과 방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증설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