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해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 청탁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