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 침범'…日 정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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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측 조사 중단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전달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제주도 남쪽 한일 중간수역에서 자국 해상보안청 측량선과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계브리핑에서 "측량선 조사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진 만큼 한국 측의 조사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11일 오전 3시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 서쪽 약 140㎞거리 해상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던 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상대로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일 양국 선박이 대치한 곳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남해상에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양국 EEZ가 겹치는 곳)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정부는 이 수역에 보낸 자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 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계브리핑에서 "측량선 조사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진 만큼 한국 측의 조사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11일 오전 3시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 서쪽 약 140㎞거리 해상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던 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상대로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일 양국 선박이 대치한 곳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남해상에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양국 EEZ가 겹치는 곳)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정부는 이 수역에 보낸 자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 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