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사건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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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 플랫폼사업자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의 조사를 맡은 하은광·김현주·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라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매물정보를 제 3자에게는 주지 못하게 막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물렸다.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공정위는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라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매물정보를 제 3자에게는 주지 못하게 막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물렸다.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