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정규·기간제 교원 복지혜택 차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복지혜택에서 차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배정하지 않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복지점수(1P=1천원)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500P, 근속복지점수 150P를 배정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했고,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 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배정하지 않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복지점수(1P=1천원)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500P, 근속복지점수 150P를 배정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했고,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 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