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 화면 캡쳐
TV조선 뉴스 화면 캡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진행되는 가운데 사망한 정인이의 평소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 회사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양모 장 씨의 정인이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어서 유모차 혼자 벽에 부딪힌다.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

유모차 탑승시 필수적인 안전벨트도 해주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안씨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으며 회사 동료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서울남부지법은 방청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날 방청권 응모를 실시했다.

법원은 일반 방청객 좌석을 51개로 제한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2개의 중계법정을 더 마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