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부모 측 "책임 통감하나 학대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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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의도 없었으며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는 "부모로서 애를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아동학대 의도 없었다.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후두부가 골절되게 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없기에 부인한다. 대장과 소장 찢어지게 한 부분도 부인한다"며 "손으로 민 경우는 있으나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경우 없었다"고 했다.
사고 당일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괜찮아 보여 자리를 뜬 것이다. 자리에 돌아온 뒤 아이를 살폈을 때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돼 병원에 데려갔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는 "부모로서 애를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아동학대 의도 없었다.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후두부가 골절되게 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없기에 부인한다. 대장과 소장 찢어지게 한 부분도 부인한다"며 "손으로 민 경우는 있으나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경우 없었다"고 했다.
사고 당일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괜찮아 보여 자리를 뜬 것이다. 자리에 돌아온 뒤 아이를 살폈을 때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돼 병원에 데려갔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