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대구·경북 업소 30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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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 동안 대구·경북 업소 307곳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178곳, 원산지 미표시 업소 129곳 등 307곳이 부정하게 농식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주들은 모두 형사 입건됐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3년 동안 4억원 상당 외국산 축산물 4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 총 2천800만원이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 떡, 쇠고기 순이다.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2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위반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뒤 5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178곳, 원산지 미표시 업소 129곳 등 307곳이 부정하게 농식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주들은 모두 형사 입건됐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3년 동안 4억원 상당 외국산 축산물 4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 총 2천800만원이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 떡, 쇠고기 순이다.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2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위반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뒤 5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