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학대 추가 공개…"다리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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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아 췌장 절단되게 해"
양모 장씨 측, 혐의 부인
양모 장씨 측, 혐의 부인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4991095.1.jpg)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장씨 사건을 수사한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정인이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 정인이가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 반복을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 600ml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3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4991094.1.jpg)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