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장씨 측,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즉시 이를 허가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장씨 사건을 수사한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정인이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 정인이가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 반복을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 600ml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또 "입양모는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정인이가 자기 몸 보호를 못하는 상황에서 밀착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외출하면서 약 3시간24분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하지만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