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닌 사업자가 사고조사 주도
2년 지연됐지만 추가지연 가능성 커져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 시행을 맡은 스마트레일은 지난달 철도공단에 공기연장과 사업실시계획변경을 요청했다. 당초 다음달 준공이 예정됐던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공사중인 본선터널(낙동1터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시행사 측은 준공일자를 예정보다 2년여 늦은 내년말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기한이 내후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사고외 구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터널이 추가로 침하돼 복구공사가 중단됐었다”며 “신규 혹은 보완공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추가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구작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복구 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고조사는 정부가 아닌 사업자인 스마트레일이 주도하고 있다.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사고조사를 맡아 객관적인 상황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낙동1터널과 같은 대형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주도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2017년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시 인명피해가 없고 사고원인도 불분명했지만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었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데도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행자에게 원인조사를 맡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인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간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철도 전문가는 “실시협약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경우에 실제 발생비용의 80%를 세금으로 메꿔야 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로 근본원인을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전-마산 민자철도 사업은 총 연장노선 32.7㎞에 총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스마트레일에는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3곳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구는 SK건설이 책임시공을 맡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