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사진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모씨(37)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 생활을 했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16년 11월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