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신현아 기자 입력2021.01.13 14:36 수정2021.01.13 14: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BTJ열방센터 관련 노출자 3013명으로 추정"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노출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열방센터 측이 제출한 출입명부에 등록된 방문자는 2996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 2 [속보] 법원,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결론 [속보] 법원,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결론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3 [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모씨(37)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