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해고 금지"…與 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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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감염병 확진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감염병 확진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