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신현아 기자 입력2021.01.13 15:12 수정2021.01.13 15: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맡도록 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이만희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속보] 법원 "이만희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3 [속보] "BTJ열방센터 관련 노출자 3013명으로 추정"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노출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열방센터 측이 제출한 출입명부에 등록된 방문자는 2996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