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맡도록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