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마다 TV 광고 본다…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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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이는 기존 유료방송·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현재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불가능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방송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시청자 이용행태 및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매체별 규제 차이를 유지할 타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이 방통위 판단이다.
여기에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 편성 면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의무 편성 비율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이는 기존 유료방송·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현재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불가능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방송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시청자 이용행태 및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매체별 규제 차이를 유지할 타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이 방통위 판단이다.
여기에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 편성 면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의무 편성 비율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