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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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증빙자료 제출 지연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7곳도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받아
금융위는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13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허가 신청을 한 회사는 모두 37곳으로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28곳이 합격점을 받았다. 뱅큐와 아이지넷은 허가요건 미흡으로 탈락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제재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결과가 미뤄졌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제재 또는 조사를 받거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하나금융지주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 6개사도 대주주가 형사소송·제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심사중단제도를 적용받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심사중단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7곳도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받아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