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기준 신설
개정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엔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차익거래)으로 수익을 챙겼다. 신주 발행가가 떨어지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는 증자 규모가 줄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신주 발행가 확정을 위한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 산정 기산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기간은 평균 70일 정도다.
다만 발행가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다시 사들였거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를 한 경우엔 증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액과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엔 거래종목과 기간, 수량, 상대방 등을 담은 계약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당국 요청 시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