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스템 15일 개통…민간인증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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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추가
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공제 제외
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공제 제외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은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 종류 및 사용처에 따라 15~40%였던 공제율이 작년 3월 사용분은 2배 상향되고, 4~7월 사용분은 일괄적으로 80%가 공제된다. 8월 이후 사용분은 다시 15~40%로 되돌아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에 따른 조치다. 총급여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나뉘는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상향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등에서 사용했다면 한도액과 상관없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국내 복귀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지난해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이뤄진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 동일한 항목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에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실손보험 보험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다만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취학 전 학원비 등은 예전처럼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PASS)와 카카오톡 등의 민간 인증서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PC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과거처럼 공인인증서 등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 없이 공제를 100%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 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및 월세액 등에서 자주 부당하게 공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한 세액에 더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올해 연말정산은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 종류 및 사용처에 따라 15~40%였던 공제율이 작년 3월 사용분은 2배 상향되고, 4~7월 사용분은 일괄적으로 80%가 공제된다. 8월 이후 사용분은 다시 15~40%로 되돌아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에 따른 조치다. 총급여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나뉘는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상향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등에서 사용했다면 한도액과 상관없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국내 복귀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지난해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이뤄진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 동일한 항목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에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실손보험 보험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다만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취학 전 학원비 등은 예전처럼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PASS)와 카카오톡 등의 민간 인증서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PC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과거처럼 공인인증서 등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 없이 공제를 100%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 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및 월세액 등에서 자주 부당하게 공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한 세액에 더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