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나몰라라…서울시 2만70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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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대는 2회 이상…매일 단속된 경우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을 2만7543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횟수는 2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 단속된 차량은 9658대다. 3916대는 2회 이상 단속됐다. 3회 이상 단속된 차량도 2074대에 이른다. 운행 제한을 위반해 단속이 되고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매일 운행제한을 어겨 단속된 차량들도 있다. 지난달 실제 단속일은 수능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한 21일이었다. 21회 단속된 차량은 19대였다. 11회 이상 단속돼 이틀에 한 번 꼴로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도 365대나 됐다.
시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에는 운행 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해줄 계획이다. 단속 이후 799대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처를 수행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 금액을 돌려줬다.
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적발 횟수는 2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 단속된 차량은 9658대다. 3916대는 2회 이상 단속됐다. 3회 이상 단속된 차량도 2074대에 이른다. 운행 제한을 위반해 단속이 되고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매일 운행제한을 어겨 단속된 차량들도 있다. 지난달 실제 단속일은 수능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한 21일이었다. 21회 단속된 차량은 19대였다. 11회 이상 단속돼 이틀에 한 번 꼴로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도 365대나 됐다.
시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에는 운행 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해줄 계획이다. 단속 이후 799대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처를 수행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 금액을 돌려줬다.
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