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운명의날'…'국정농단' 재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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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후 4년 2개월 만의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이다.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론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됐기에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선고받게 된다.
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됐기에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선고받게 된다.
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