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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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여권 일각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관련해선 "사용 허가가 아마 2월 초 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