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통보 받고도 기자회견 강행한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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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명단에 이언주 이름 누락시키기도
보건당국, 행사 사진 통해 이언주 참석 밝혀
부산진구청, 집합금지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보건당국, 행사 사진 통해 이언주 참석 밝혀
부산진구청, 집합금지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지난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언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방문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 이언주 캠프 측으로부터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명단에 이언주 예비후보 이름이 빠져 있었다. 행사 개최자인 이언주 예비후보가 빠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건당국은 뒤늦게 행사 사진을 통해 이언주 예비후보의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캠프 측은 "행사 담당자가 실수로 후보 이름을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그 사이 전통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예비후보 측은 "(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캠프에서 이 예비후보가 능동대상감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도중에 알려 왔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검사 받으러 갔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능동감시대상자로 2주간 보건당국 관리를 받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
부산진구청은 또 이달 5일 행사가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이언주 예비후보 측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