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 확정…조응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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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