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세금 혜택 늘어날 듯...정부, 에너지효율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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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현실화된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소비효율을 따질 때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함께 고려한다. 또 지금은 만들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 대신에 초소형전기자동차 항목이 신설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의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최근 기술 수준을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기존에는 배기량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고려한다.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다.
기존에도 전기차는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모두 고려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의 일관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는 대신에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됐다. 정부는 전기 상용차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차종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속도는 60㎞/h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지만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였다.
최고속도 역시 기존의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 이상으로 각각 바뀌었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의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최근 기술 수준을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기존에는 배기량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고려한다.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다.
기존에도 전기차는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모두 고려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의 일관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는 대신에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됐다. 정부는 전기 상용차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차종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속도는 60㎞/h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지만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였다.
최고속도 역시 기존의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 이상으로 각각 바뀌었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