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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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이 있기 때문에 이날 선고로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 제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선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총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이날 횟수로는 다섯 번째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