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 처리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1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면 관할 교육청은 15일 내로 폐쇄인가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15일 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이를 6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61곳으로 파악됐다. 2018년에는 257곳이, 2017년에는 111곳이 폐원했다. 반면 이 기간 신설된 사립유치원은 총 73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교육당국의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정원모집 정지 처벌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감사자료 요구를 거부해 교육청들이 해당 유치원을 소송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만 받아 감사를 강제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앞으로 감사자료 미제출 1회 적발 시에는 해당 유치원에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회 적발은 1년, 3회 적발은 1년 6개월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명칭을 허가없이 사용한 시설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1회 적발 시 과태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회 적발 기준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