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두산, DICC 투자자들에게 금액 배상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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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두산, DICC 투자자들에게 금액 배상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2.22579247.1.jpg)
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 유한회사 등이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산은 투자금을 받는 대신 DICC 지분 20%를 넘겼고 '만약에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자가 두산 지분 80%도 함께 팔 수 있다'는 동반매도청구권도 함께 걸었다.
하지만 두산은 DICC를 상장시키지 못했고 매각도 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DICC의 새 주인을 찾겠다며 매각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두산은 인수희망자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오딘2 유한회사와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