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낸 점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정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