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확정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14 14:32 수정2021.01.14 14: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형 확정되자마자 박근혜 사면 요구한 유승민…"文, 결단하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을 촉구했다. 대법원... 2 이낙연 "박근혜, 국민께 사과해야"…전 대통령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3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