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에 불편한 재계…"반시장 논리"·"주주 재산권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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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단체 "코로나 이익 평가 어렵고, 경영진 배임 우려" 반발
산업팀 =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이 계속 거론되면서 재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언택트(비대면) 수익을 전혀 무관한 업종과 공유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맞지 않으면서 자칫 주주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의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기업에 대한 강제보다는 '자율 참여' 쪽으로 수위 조절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최근 상법 등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까지 시행될 경우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익이나 피해, 업체별 기여도 계산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체들 간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주주권 침해·배임 등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경련 권혁민 산업전략팀장은 "기업 이익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기업에 발생한 이익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곳은 소상공인들도 많을 텐데 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소상인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줘야 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면서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되거나 주주들한테 환원돼야 하는데 무관한 다른 기업으로 이익이 간다면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인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쓰도록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업이 이익을 나눠야 하면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그래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 사업장을 밖으로 옮겨야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까지 도입되면 과연 기업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경영진 입장에서도 임의로 이익을 나눠주면 배임 등 형사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러 면에서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안 맞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다른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국가가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세금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개별 기업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반도체·가전으로 지난해 호실적을 낸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을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으로 거론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호실적을 냈다고 해서 이러한 실적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익의 얼마만큼이 코로나의 덕을 봤는지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영업이 부진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한 해에 이익이 생겼다고 이익을 나누면 추후 손실을 봤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최근 코로나 시국에 각종 기부금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코로나 치료시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데 '강제'든 '자발적'이든 이익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익공유 등 상생 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 규범 형태로 촉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익공유제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팀 =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이 계속 거론되면서 재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언택트(비대면) 수익을 전혀 무관한 업종과 공유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맞지 않으면서 자칫 주주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의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기업에 대한 강제보다는 '자율 참여' 쪽으로 수위 조절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최근 상법 등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까지 시행될 경우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익이나 피해, 업체별 기여도 계산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체들 간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주주권 침해·배임 등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경련 권혁민 산업전략팀장은 "기업 이익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기업에 발생한 이익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곳은 소상공인들도 많을 텐데 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소상인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줘야 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면서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되거나 주주들한테 환원돼야 하는데 무관한 다른 기업으로 이익이 간다면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인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쓰도록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업이 이익을 나눠야 하면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그래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 사업장을 밖으로 옮겨야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까지 도입되면 과연 기업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경영진 입장에서도 임의로 이익을 나눠주면 배임 등 형사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러 면에서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안 맞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다른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국가가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세금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개별 기업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반도체·가전으로 지난해 호실적을 낸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을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으로 거론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호실적을 냈다고 해서 이러한 실적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익의 얼마만큼이 코로나의 덕을 봤는지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영업이 부진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한 해에 이익이 생겼다고 이익을 나누면 추후 손실을 봤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최근 코로나 시국에 각종 기부금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코로나 치료시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데 '강제'든 '자발적'이든 이익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익공유 등 상생 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 규범 형태로 촉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익공유제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