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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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6개월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은 게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B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B씨의 상담기록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B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5개월여 동안 조사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6개월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은 게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B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B씨의 상담기록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B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5개월여 동안 조사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