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이태하 前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68)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된 것과 동일한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점과 이 전 단장이 협심증과 간 기능 장애 등 질환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한 것은 헌법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봉사한 점이 인정되고,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천365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 중 120명과 공모해 8천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천732개와 종북 세력 비판 글 2천157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인 만큼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들을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