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없는데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해서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한 9대 종합 복지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에 앞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말한다. 이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 또는 자녀, 배우자 등이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실제 왕래가 없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와 같은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