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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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14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A(18)군 등 3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망칠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 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현장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