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진혜원 "사법부 돌격대 수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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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인정 취지 판단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3207578.1.jpg)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은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에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하기도 했다.
또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면서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