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구역지정…권리산정일 9월21일 소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과 양평13구역(618가구), 용두1-6구역(91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 등 총 4700여 가구다. 모두 기존 정비구역이지만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들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 4700가구가량의 새 아파트를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계산이다. 지난해 ‘5·6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조합원 분담금 지원과 인·허가 지원 등도 보장한다. 조합은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예컨대 총 1000가구 규모의 사업이라면 조합원분양 500가구, 임대주택 250가구, 일반분양 250가구가 되는 구조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친 뒤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LH와 SH는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계산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안내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분 면적 18㎡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가가 이뤄진다. 이번에 검토된 12곳 가운데 선정되지 않은 4곳은 차기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구역과 해제구역 47곳(도시재생지역 10곳 제외)의 경우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일은 사업 공모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이후 빌라를 신축하는 등 분양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등의 방안도 빠짐 없이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