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 고발 나선 친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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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별건 사건서 박원순 성추행 인정
피해자에 '성관계 알려주겠다' 문자 보내
시민단체 "별건 사건 판단은 월권"
피해자에 '성관계 알려주겠다' 문자 보내
시민단체 "별건 사건 판단은 월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 진보 시민단체는 '재판부 월권'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 성폭행 혐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 대표는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전원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판사가 뭔데 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도 않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 성폭행 혐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 대표는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전원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판사가 뭔데 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도 않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