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려 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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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기 탑승 절차를 밟으면서 가족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공문서 부정 사용)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으로 탑승 수속을 밟아 제주행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다.
비행기표는 A씨 형이 예약 구매했다.
A씨는 다른 용무가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서 사적인 일을 처리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보안요원이 A씨 실물과 다른 신분증 사진을 확인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으로 탑승 수속을 밟아 제주행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다.
비행기표는 A씨 형이 예약 구매했다.
A씨는 다른 용무가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서 사적인 일을 처리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보안요원이 A씨 실물과 다른 신분증 사진을 확인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