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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거제·완도 등 8개 지역서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굴 출하 연기 권고…출하시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 조치"
해양수산부는 15일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역은 경남 거제·통영·고성 일원 등 6개 지역과 전남 완도·진도 일원 등 2개 지역이다.

해수부는 이들 해역에 굴 출하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85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을 상실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거제·고성·통영 등 3개 지역의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해 안전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노로바이러스는 거제·고성·통영의 경우 발견 범위가 지난해 11월보다 더 광범위해졌으며 전남 완도와 진도 등에서는 새로 검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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