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뒤 이날 양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끝에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예배 중단을 지시했지만 세계로 교회가 이를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처 고발했다.
그럼에도 해당 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다음날인 11일에도 신도 20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서부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