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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어빙, 한 달 사이 벌금 8천만원…급여 삭감 등 10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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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어빙, 한 달 사이 벌금 8천만원…급여 삭감 등 10억원 손해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8천만원 정도를 내는 등 약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NBA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내렸다.

    어빙은 7일 유타 재즈와 경기에 뛴 이후 5경기 연속 결장했다.

    부상 때문은 아니었고 팀에서 공지한 그의 결장 이유는 '개인적 사유'였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빙이 가족의 실내 파티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나돌았고, NBA 사무국은 이날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확정했다.

    NBA는 이번 시즌 선수들에게 15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술집이나 클럽 등 비슷한 유형의 장소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시즌 NBA의 이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해 벌금 징계를 받은 선수는 어빙이 두 번째다.

    1호는 지난해 12월 역시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받았던 제임스 하든이다.

    하든은 이틀 전 휴스턴 로키츠에서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돼 브루클린은 이번 시즌 안전 수칙 위반 선수 2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어빙은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뷰 거부로 벌금 2만5천 달러 징계를 받아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7만5천 달러(약 8천20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리그는 어빙이 건강·안전 수칙 위반 후 5일간 자가 격리 기간이 생겨 결장한 두 경기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 조치도 함께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조치로 어빙은 급여 가운데 81만6천898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빙의 이번 시즌 연봉은 약 3천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원이 넘는다.

    이 81만6천898 달러에 어빙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벌금 7만5천 달러를 더하면 89만1천898 달러가 되는데 이는 한국 돈으로 9억 8천만원으로 거의 10억원이다.

    이 계산도 어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17일 올랜도 매직과 경기에 뛸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양성이 나와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급여 삭감 폭은 더 커진다.

    17일 올랜도 전에 어빙이 뛰고, 하든 역시 이적 후 처음 경기에 나설 경우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어빙, 하든, 케빈 듀랜트의 '삼각 편대'를 처음 기용하는 무대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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