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인이상 모임금지 계속…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16 08:38 수정2021.01.16 08: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행 거리두기 2주 더…5인이상 모임금지도 계속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헬스장·카페·노래방 문 연다…"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2주 연장된다... 2 [속보] 수원 팔달구 라마다 프라자호텔 불…1명 사망 15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라마다 프라다 수원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84명과 펌프차 등 장비 31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불은 ... 3 [속보]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속보]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